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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60여 년을 동거한 반려자가 죽음이 임박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자 반려자 명의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해 쓴 8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8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달러 장사 등으로 많은 재산을 쌓았고, 동거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A 씨를 부양하며 계속 재산을 늘려왔다고 주장했다. A 씨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했을 뿐 돈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 두 사람이 장사하면서 서로 역할을 나눴고, 여러 곳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사실 등을 볼 때 두 사람이 수십억원대의 부를 함께 쌓긴 했으나 각자 일정한 몫을 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 씨 명의 계좌에 보관된 예금이나 인출된 자금은 모두 A 씨 소유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60년 이상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은 삶을 살아왔고, 재산 형성 과정에도 많은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가 A 씨의 상속인들에게 피해액을 전부
김 씨는 1950년대부터 동거한 A 씨가 2016년 폐암으로 위독해져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자 이후 약 1개월간 35차례에 걸쳐 A 씨 계좌에서 13억 3000만원가량을 빼내 쓴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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