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면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추가 혐의를 적용해 오늘 재판에 넘깁니다.
사실상 조 전 장관 가족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정경심 교수 (지난달 23일 영장심사 출석)
-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지 18일 만인 오늘 구속기한이 만료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며 어제도 검찰 조사에 불응한 정 교수는 구속 이후 10차례 출석 요구 중 6차례만 응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충분한 수사를 하지 못한채 공소장 작성에 돌입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될 정 교수의 혐의는 총 11가지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월 기소된 자녀의 표창장 위조 혐의 외에, 검찰은 정 교수가 가족펀드 투자업체 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이를 친동생 자택에 숨긴 의혹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하고 기소할 방침입니다.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 사실상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셈인데, 이제 남은 건 조 전 장관의 소환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조 전 장관을 불러 자녀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위조와 정 교수의 WFM 주식 차명 매입에 관여했는지, 웅동학원 위장소송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정 교수 변호인단 사무실을 수차례 찾아 검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