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강원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정신적 괴로움을 당했다는 주민의 손해배상 신청을 받아들여 주민 26명에게 30만∼45만 원씩, 총 1천264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시공사가 공사를 오전 8시 이전부터 시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음도와 소음에 노출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배상액에 10%의 가산금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