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주변 교통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연락처만 남기고 떠났다면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음주축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과 제148조에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 등을 파손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징역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같은 법 156조 제10호에선 '주·정차 된 차를 파손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씨는 2018년 2월 경기도 용인
앞서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 후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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