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지방선거 유세 당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했던 반(反)동성애 발언에 대한 진정을 각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구체적 피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는 지난해 6월 김 후보가 지방선거 유세 당시 혐오 발언을 일삼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전국네트워크는 당시 김 후보가 지방선거 토론회나 선거 유세에서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는 등 비과학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종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차별 영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특정하기 어려워 진정을 각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선거 과정에서 각종 혐오 표현이 격화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진정도 늘어나는 등 정치인의 혐오 표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어 의견표명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