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뒤에는 사업지구 안에 있는 공공부지에 대한 변상금 등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7부는 반포주공 3단지 재건축조
재판부는 현행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의 "인·허가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는 규정에서 사용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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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뒤에는 사업지구 안에 있는 공공부지에 대한 변상금 등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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