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도피성 출국을 한 뒤 1년 반 넘게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23일) 열린 정 씨의 공판에서 "정 씨가 외국에 나간 이후 1년 반이 지났고 재판이 너무 지체됐다. 공시송달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인의 주거지나 소재지 등을 알 수 없을 때 재판 기일을 알려줄 수 없어 공시
그러나 정 씨 공범에게 실형이 확정된 터라 정 씨도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병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어떤 판결이 나도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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