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어제(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18살 홍 모 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8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홍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그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홍 양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