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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소비자원] |
수영장 수질 기준 중 유리잔류염소(미생물 살균을 위해 염소로 소독했을 때 수영장 내 잔류하는 염소 성분)는 수치가 높을 경우 피부·호흡기 관련 질환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수치가 낮으면 유해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다.
결합잔류염소 등 소독부산물 관련 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결합잔류염소란 수영장 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염소와 이용자의 땀 등 유기 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소독부산물을 말한다.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되지 않은 상태라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계류 중인 개정안에 수질 검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을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일일 이용자 수, 계절, 소독제 투여 빈도 등에 따라 결과값에 영향을 받는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반면 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수영장 수질 지침·규정에는 항목별 검사 주기, 기준 초과 시 조치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한편 현재 수영장 수영조와 샤워시설에 대해서는 레지오넬라균 관련 기준이 없는 상태지만, 조사대상 수영장 20개소에서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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