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해당 명상수련원 원장 58세 H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H 씨는 9월 1일 저녁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제주시의 한 명상수련원에서 수련하던 57세 A 씨가 의식을 잃었으나 즉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A 씨를 살려내 보겠다며 한 달 보름가량 시신을 숨긴 혐의도 있습니다. 시신은 지난달 15일 A 씨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련원 내 수련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A 씨는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H 씨는 "당시 A 씨가 죽은 것이 아니라 깊은 명상에 빠진 상태였다고 믿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주사기와 한방침, 에탄올 등이 발견됐는데 이 물품들은 부패한 시신을 관리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
흑설탕도 함께 발견됐는데, H 씨 등이 A 씨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탕물을 묻힌 거즈를 A 씨 입술 위에 올려놨다는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한 H 씨와 함께 불구속 송치된 명상수련원 회원 등 피의자 5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