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서민 생활의 안정과 소외계층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월평균의 2배 이상 규모로 성탄절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이나 조직폭력 사범, 거액의 경제사범 등 재범이 우려되거나 서민 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사범은 가석방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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