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자질과 품위 등을 가리는 '법관 평가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다음 달 말쯤 대법원에 평가내용을 전달할 예정인데, 법원의 반응이 부정적입니다.
유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변호사들이 현직 법관을 평가하는 법관평가제의 구체적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질과 품위, 재판의 공정성, 사건처리 태도로, 이를 다시 17개 항목으로 나눈 뒤 A부터 E까지 점수를 매깁니다.
대상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지역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법관 7백여 명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 6천3백여 명에게 평가 결과를 전달받은 뒤 이를 종합해 다음 달 말쯤 대법원에 보낼 방침입니다.
다만, 법관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평가 자료는 일단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하창우 / 서울변호사회 회장
-"품위있는 재판,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을 위한 열린 사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법관 평가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법관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 스탠딩 : 유상욱 / 기자
-"변호사회 측은 앞으로도 해마다 법관 평가를 실시한 뒤 이를 정기 인사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어서 법원 측과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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