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에 앙심을 품고 대법원장 차량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인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화염병을 이용해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을 테러한 혐의로 기소된 남 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에 방화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남 씨는 2013년 7월 자신이 만들어 쓰던 돼지사료의 유기축산물 친환경 인증 갱신에 실패하자 국
1·2심은 모두 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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