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부인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이 전 이사장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검찰의 벌금형 구형보다 더 무겁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됐던 사회봉사 160시간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3000만원)은 피고인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룹 총수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가사도우미를 구하는데 회사 임직원을 동원했고, 그 과정에서 가사도우미를 일반연수생으로 가장하려고 허위 서류를 만들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필리핀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국내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한항공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선발하라'는 이 전 이사장 지시를 비서실·인사전략실을 거쳐 필리핀 지점에 전달했고, 임직원들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했다.
앞서 1심은 "대한항공을 가족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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