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인천 한 카페에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52세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구입한 흉기로 10차례 이상 피해자를 찔렀고 피해자는 방어하다가 19곳이나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난 증거로 볼 때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피해자가 저항하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보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올해 6월 7일 낮 12시 6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카페에서 형 58세 B 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당
A 씨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거절당하자 B 씨가 "도와주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마약 복용 등으로 적발돼 13차례나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