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CJ 택배 대리점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체로 택배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노조가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니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공고 의무 등을 인정해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이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이에 택배사들과 대리점들은 이러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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