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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 구청장은 1심보다 벌금이 10만원 늘었지만, 당선무효형은 피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이 구청장은 판결이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나온 이정훈 피고인과 다른 피고인 정모씨의 선거운동 관련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유죄로 바뀐 점을 반영해 이정훈 피고인이 현재 직위를 박탈하는 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구청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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