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의 성폭력 범죄와 무고 등은 면소 또는 무죄로 판결했으나 일부 사기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윤씨에게 총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 8천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윤씨는 피해여성 A 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에 걸쳐 A 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은 강압성이 없었고, 사기 및 편취 혐의도 범의(범행을 저지를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 전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