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혼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오늘(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3세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11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일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연락했고, A씨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이 A씨 자택으로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의식을 잃은 채 호흡을 하지 않는 등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B양의 온몸에서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하고 어제인 15일 오전 1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그는 미혼모로 B양과 단둘이 원룸에서 지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폭행과 B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A씨 집을 자주 오갔던 20대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범행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