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3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한 20대 미혼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송한도 영장 당직 판사는 17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3)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양(3)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당일 그는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연락했고, A씨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A씨 자택으로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의식을 잃은 채 호흡을 하지 않는 등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B양의 온몸에서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하고 지난 15일 오전 1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A씨는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남자친구가 범행에 가담했느냐" "피해 아이에게 할 말은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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