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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게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등록 거리가게 4170곳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설치한 4101곳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 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되며, 실시간으로 소방과 경찰,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노점도 사업자 등록, 인터넷 포탈 검색,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 소방·경찰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등록하는 신규 노점의 경우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 주소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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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행정안전부] |
조봉업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로 거리가게 상인들이 겪는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면서 "이번 사례처럼 실생활에 주소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도로명 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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