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게재된 성폭행 관련 뉴스의 피해자를 '꽃뱀'으로 지칭하며 악성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에 대해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황현찬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A(34)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4일 인터넷 한 포털 뉴스에서 '00 여직원 사내 몰카 - 성폭행 피해 주장 논란…회사 사과' 기사를 읽고 어머니 명의 아이디로 접속해 '여기 배댓들 전부 난독증 환자들인가? 합의한 성관계잖아 증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욕죄를 적용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모욕에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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