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내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또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갖고 있던 소방공무원 임용권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며,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으로 소방 인력 충원에 필요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도 마련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가 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이 모두 국가 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소방공무원들은 내년 4월 모두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다. 또 소방본부장·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시·도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이 시·도 지사에게 위임된다.
소방기본법도 개정돼 내년 4월 소방본부가 시·도지사 직속으로 격상된다. 또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에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도 지사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었다.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도 인상된다. 기존 담배에 부과됐던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 해당됐던 소방안전교부세율은 내년에 45%로 상향된다. 아울러 소방시설 확충에 쓰도록 돼 있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인건비 지원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총 2만명의 단계적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충당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국가직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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