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김 전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직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후보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김 전 후보자는 전직 기자 A씨와 선거기획사 대표
1심은 "김 전 후보자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허위사실이 공표됐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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