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와 의왕시에 걸쳐 건설된 아파트 입주자들이 2개시에 지방세를 각 각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는 안양·의왕시에 걸쳐 건설된 포일센트럴푸르지오 입주민에 대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권한을 의왕시로 일원화했다.
이달 말 준공 예정인 포일센트럴푸르지오를 분양받은 입주민들은 지분이 의왕시 땅 96.8%, 안양시 땅 3.2%로 나뉘어져 있다.
지방세기본법은 각 기초단체에 관할 행정구역에 대한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어 1774가구 입주민들은 의왕시와 안양시에 지분 만큼 취득·재산세 등을 각각 납부해야한다.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는 지난 7월부터 이러한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련 제도 미비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취득세 등 도세를 기초단체가 징수한 경우 도시 규모에 따라 돌려주는 금액(조정교부금)이 달라 과세권 조정의 큰 걸림돌이 됐다.
예를 들어 취득세 100만원이 납부되면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은 징수액의 47%, 50만명 이하 시군은 27%를 조정교부금 명목으로 돌려 받는데 인구 50만명 이하인 의왕시로 과세권을 일원화 할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인 안양시의 교부금이 줄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의왕시로 과세권자를 일원화 하되 조정교부금 등은 안양시에 규정 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대신 안양시는 의왕시가 징수 절차를 모두 진행하는 만큼 이에 드는 비용 보전 차원에서 재산세의 3%를 의왕시에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합의로 의왕시와 안양시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포일센트럴푸르지오 주민들은 의왕시에만 내면 된다"면서 "특히 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전국 최초 사례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모범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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