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만 18세 사회 초년생들에게 200만원의 현금을 주는 '울주 청소년 성장 지원금'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보건복지부가 유사한 사업과 중복 지원을 이유로 재협의를 통보한 것인데 경기도의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등 현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의 선심성 복지 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20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울주군은 울주군의회에 제출한 '울주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안'를 철회했다. 울주군은 청년 성장지원금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안을 만들었으나 최근 복지부가 해당 사업에 대해 수정을 요구함에 따라 조례안을 철회하고 보완에 나섰다.
이 사업은 3년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소득과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사회 정착금 명목으로 분기별로 1인당 50만원, 1년 간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청소년들은 바우처 카드를 제공받아 학원, 서점, 직업 훈련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교통비와 의류 구입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울주군은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사업비 42억원을 편성했으나 복지부 반대로 내년 사업 추진은 사실상 무산됐다.
복지부는 울주군의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용노동부와 울산시의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현금 지원에 따른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협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우식 울주군의회 의원은 "42억원이라는 예산을 이 사업에 편성하지 않았다면 다른 데 쓸 수 있었다. 결국 무리한 추진으로 사업비가 불용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 내용과 조례안을 보완해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청년국민연금 지원 사업도 복지부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 사업은 만 18세가 되는 도내 청소년들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 상당)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복지부는 기존 국민연금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취지로 재협의 결정을 내렸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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