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뒤 3년 안에 강도상해죄를 다시 저지른 범죄자를 이중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강도상해죄 재
재판부는 형의 하한이 징역 20년으로 너무 과도해 책임과 형법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반하고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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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뒤 3년 안에 강도상해죄를 다시 저지른 범죄자를 이중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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