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성분 함량이 낮은 부적합 사향을 대량 수입해 유통시킨 약재상과 제약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사향의 핵심 성분인 엘-무스콘 함량이 낮은 저질 사향을 판매한 약재 유통업체 대표 임 모
또 임 씨로부터 부적합 사향을 사 우황청심원과 공진단을 만든 혐의로 H제약 직원 이 모 씨도 구속기소했습니다.
저질 사향으로 만들어져 유통된 우황청심원과 공진단 등 약품은 대부분 시중에서 소비됐으며, 일부만 수거돼 폐기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