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를 받는 55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어제(21일) 오전 9시 15분부터 유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유 부시장은 17시간 반가량이 오늘(22일) 오전 3시쯤 동부지검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피곤한 기색의 유 부시장은 '자산운용사 등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청와대 윗선에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변호인 등과 함께 대기 중인 차에 타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유 부시장의 추가 소환 여부는 이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 부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검찰은 조사에서 유 부시장을 상대로 금융위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각종 편의를 받았는지 등 혐의 전반을 추궁했습니다.
이번 소환은 검찰이 지난 19일 유 전 부시장의 서울 주거지와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부산 관사, 비위 의혹 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습니다.
그는 별다른 징계
부산시는 검찰 수사 추이를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며 사표 수리를 보류해왔지만,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직권면직 처분은 오늘(22일) 결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