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아내와 딸을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남성은 퇴직 후 돈을 벌지 못하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말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60대 이 모 씨가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딸을 흉기로 살해한 건 지난 7월 7일입니다.
범행 당일 오전 8시쯤 이 씨는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아내는 거실로 도망쳤지만 이 씨는 아내를 따라가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아내의 비명 소리를 듣고 딸이 방에서 나오자, 이 씨는 경찰 신고가 두려워 딸마저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범행 이후 이 씨는 집을 떠나지 않고 이틀 동안 화장실에 숨어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퇴직 후 돈벌이가 없어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재가할 것이 두려웠고 가족이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우울증을 앓아왔던 이 씨는 범행 얼마 전부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 환청·환각증세가 심해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속돼 재판을 받은 이 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