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날짜로 작성돼 있으며 상환 기간과 이율까지 정확히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 퇴임 이후 받은 돈인데다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잠정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현 단계에서 말할 게 없다"며 "검찰이 공식 발표하면 필요하면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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