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올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15억 원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검찰이 입수했습니다.
돈거래가 사실로 확인돼도 퇴임 이후여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적절한 것인지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검 중수부가 확보한 차용증에는 상환기간과 이자율까지 정확히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용증은 국세청이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차용증의 진위와 함께 돈 거래시점과 성격, 이자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차용증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정상적으로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크고, 퇴임 이후인 올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검찰에서 공식 방침이 나온다면 우리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인사도 "문제가 되는 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될 돈이라면 차용증을 쓰는 공식적인 방법을 썼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박연차 회장은 세종증권과 휴켐스 주식 차명거래 등에 따른 290억 원의 세금포탈과 휴켐스 인수와 관련해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20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상태.
검찰은 우선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근 등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을 줬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고소 사건에 둘러싸인 채 퇴임 첫해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말 국가기록원의 고발로 검찰이 자료 유출 수사에 착수하면서 피고발인 신분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고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또다시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대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측근 인사로 알려진 박연차 회장과 돈거래가 담긴 차용증까지 확인돼 검찰과 악연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