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검찰은 청와대 전 특감반장 등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1일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지 나흘 만입니다.
▶ 인터뷰 : 유재수 /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지난 22일)
-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받으신 것 사실입니까?) …."
유 전 부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세 가지입니다.
당초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속영장에는 특가법이 빠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한 사람에게 받은 뇌물이 3,000만 원이 넘어야 하는데 유 전 부시장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검찰은 동시에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이 석연찮은 이유로 무마됐다는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전직 특감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