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주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법원은 처벌과 별개로, 문제의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며 당시 성 접대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파문으로 임명 6일 만에 물러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와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있었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처벌과 별개로 동영상과 사진에 등장한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증거로 제시된 사진 속 남성이 평소 가르마와 다르다며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 재판부는 사진을 찍은 윤 씨와 오피스텔에 함께 있던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지목했고, 얼굴형이나 이목구비, 머리 모양이 김 전 차관과 매우 비슷한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히거나 윤 씨가 대역을 세웠을 가능성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성 접대 의혹은 사실로 입증된 셈입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