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지난 4월 벌어진 여야 간 충돌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2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오늘 국회선진화법 위반 관련 조사로 출석하게 됐다"며 "사실 그대로 당당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아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그러나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도 소환되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민주당에서 소환 요청을 받은 사람 중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당은 다 조사를 받았는데,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외에는 아
정 의원은 "이는 엄연한 수사 방해 행위이자 법 앞에 군림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회가 좀 더 일하는 국회, 정치가 살아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