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동에 대한 파생상품인 키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키코로 피해를 본 다른 중소기업들의 소송이나 계약취소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중소기업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는 지난달 초 법원에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환율 변동에 대한 파생상품인 키코가 거래 목적인 환 위험을 피하는 데 적합하지 않고 기업과 은행의 책임 범위가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법원은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본안 선고 전까지 SC제일은행은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에 콜옵션을 행사하는 등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효력 정지 시점은 회사가 은행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한 때부터입니다.
재판부는 원 달러 환율이 계약 당시 회사나 은행 측이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므로 계약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은행 측이 계약 당시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회사 측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은행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 금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홍준호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은행이 적합한 상품을 판매할 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스탠딩 : 차민아 / 기자
-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키코 피해를 입은 다른 중소기업의 소송이나 계약 취소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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