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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황 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 생산 경위가 어떤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하달된 첩보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각종 토착 비리에 대한 것"이라며 "여러 첩보 중 내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황 청장은 이번 검찰 수사를 "진작에 진행됐어야 할 수사사항인데 뒤늦게 진행되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야당 측의 고발이 있던 시점부터 이미 제기됐던 의혹"이라면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라면 통상적인 업무처리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수사를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수사 대상자들의 거주지 관할인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송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이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으려고 사실상 표적 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청장은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총지휘했다.
김 전 시장은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 확정된 상태였다. 선거 결과 낙선했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은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및 사건 관계인 등은 황 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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