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놓고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전직 당협위원장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서울 동대문구갑 전직 당협위원장 61살 임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임 씨는 자신이 강제로 추행한 피해자 A 씨가 이를 외부에 알리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판사는 "임 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A 씨가 입은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켜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임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해 동대문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임 씨가 2018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끌어
임 씨는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국 구청장 예비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올해 9월 임 씨의 강제추행 범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