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야간 낚시어선에 13명 이상이 탈 경우 안전요원이 함께 승선해야 한다.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려면 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고 전문 교육을 거쳐야 한다.
27일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낚시어선은 어민들이 부업으로 낚시 승객을 태워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해상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총톤수 10톤 미만, 승선정원 22명 이하의 소형 선박을 말한다. 최근 바다낚시를 소재로 한 TV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선상낚시가 국민적 관심을 받는 레저 활동으로 떠올랐지만 대부분의 낚시어선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구명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잦았다.
우선 해수부는 낚시어선업 신고 요건에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 경력, 전문교육 이수 등을 추가했다.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후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 경력이 240일 이상 돼야 한다.
아울러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이면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했고, 안전요원의 자격 기준과 임무도 규정했다.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미신고 영업 행정처분과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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