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검사로 가는 첫 관문은 부장검사죠.
검찰이 앞으로는 부장검사 때부터 철저한 검증 관문을 거치겠다는 '8번째 자체 개혁방안'을 내놨습니다.
과거 막대한 재산 형성 과정이 논란이 됐던 진경준 검사장 등의 사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도 해석됩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앞으로 부장검사를 맡게 되면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동안 검사장과 차장검사에게만 적용됐던 인사·재산 검증입니다.
▶ 인터뷰 : 이원석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 "내부비리에 대한 자정 방안으로, 인사 재산검증 대상자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대폭 확대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내년 여름 정기인사 때 부장검사가 되는 102명부터 해당됩니다.
검증 대상은 병역기피, 탈세,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등 7대 비리 여부입니다.
검사 본인은 물론 직계존속 등의 각종 정보도 검증 대상이 됩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인사에 반영하고, 위법소지가 있으면 수준에 따른 조치가 취해집니다.
일반 검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 때부터 재산 등 자기관리를 청렴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두 달 간 3개 검찰청 외 특수부 폐지, 공개소환·심야조사 폐지 등 잇따라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검찰은 그동안 발표한 8차례 자체 개혁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 추진 상황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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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