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일부 공무원을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정책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교섭을 허용하는 만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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