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20년을 선고받은 일당들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는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 당시 뇌사 상태였던 피해자가 끝내 숨지면서 피고인들이 오히려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28일 울산지검 등에 따르면 경남의 한 아파트에 살던 정모(60·여)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던 A(62·여)씨에게 접근해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환심을 샀다. 정씨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서모(58·남)씨를 A씨에게 소개했고 A씨는 부산 기장군과 경남 밀양시 등지의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총 11억6500만원을 서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 해당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졌다는 점을 알게 됐고 정씨와 서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했다. 이에 정씨와 서씨는 압박이 거세지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A씨를 살해하거나 식물인간으로 만들자'고 공모했다. 이들은 23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지인인 김모(65·남)씨도 끌어들였다. 김씨는 차를 몰아 A씨를 들이받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이에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30분께 A씨가 아파트 밖으로 걸어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김씨는 승용차를 몰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들이받았다. 결국 A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김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채 단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 결과 결국 이들은 범행이 발각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정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 서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18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형량이 무
울산지검도 3명에게 살인미수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다. 피고인들이 더 무거운 혐의로 재판을 받고,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울산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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