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심신미약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진주 방화 살인 피의자 안인득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안인득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이웃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지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3일간 열린 재판의 최고 쟁점은 안인득의 심신미약이었습니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심신미약을 인정한다면 제2의 안인득이 나올 수 있다며 배심원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배심원 9명 중 7명은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현정헌 / 창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배심원 평의 결과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재판부 역시 이를 존중하여…."
피해자 가족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유가족
- "안인득의 사형 집행을 통해 정의로운 선례가 되어서 다시는 저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인득은 마지막까지 반성하지 않았는데, 항소는 7일 안에 가능합니다.
▶ 인터뷰 : 김상구 / 안인득 측 변호사
- "피고인이 억울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항소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의 사형선고는 2016년 GOP 총기 난사 범인인 임 모 병장에게 내려졌지만, 실제 사형 집행은 1997년을 끝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