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8일)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러한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등 일명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특활비 35억 원 중 33억 원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지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습니다.
2심은 돈을 건넨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국고손실죄 대신 횡령죄를 적용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27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맞는다고 판단해, 33억 원 전체에 대한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2심이 모두 무죄로 봤던 2016년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 받은 특별사
같은 시각 대법원 1부는 마찬가지 이유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부가 함께 선고한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