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재입찰이 바람직하다며 조합이 검토 중인 시공사 제안 수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재입찰 여부 등은 조합이 결정할 문제라며 재입찰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오늘(2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건축본부 기자간담회에서 "시공사가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안한 만큼 기존 입찰을 중단하고, 재입찰을 할 것을 조합에 권고한 상태"라며 "깨끗이 문제를 털고 재입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서울시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성보 기획관은 "이후 결정은 조합에 달렸다"며 "조합은 입찰 규정에 맞게 시공사를 선정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입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재입찰보다는 기존 제안서에서 위반 사항을 제외하고,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점검 결과를 발표할 당시 "조합이 시정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보고 조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정 제안도 가능하냐는 질의에 "조합의 권한"이라며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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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