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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모 대학가 술집에 있던 대학생 A(여)씨가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해당 유학생을 포함해 같은 수업을 듣는 일행과 술집에 갔다가 남녀 공용 화장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장실 칸에 들어간 뒤 천장을 봤는데 바로 옆 남자 화장실 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같은 수업을 듣는 외국인 남학생이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유학생 B(23)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현재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물을 비롯한 증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 뒤 B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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