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진 쪽이 이긴 쪽의 변호사 비용 중 일부만 부담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변호사 비용과 관련해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정 모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소송에서 지는 쪽에 변호사 비용 전
정 씨는 지난 2006년 3월, 관련 규칙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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