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언어적 표현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40대 A 씨는 지난해 제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십여 명의 제자들 머리와 어깨 등 신체를 수차례 접촉했고,
피해 학생들이 이에 대한 불만을 학교 측에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당시 칭찬이나 격려 의미로 제자들을 다독여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1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격려를 표시하는 정도로 보기엔 행동에 과도한 부분이 있어 보이고,
칭찬이나 격려, 친밀감 표시는 언어 표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조현삼 / 변호사
- 「"교사의 지위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격려하더라도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지양해야 하고 그 신체범위도 한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밝혔다고 할 수 있어…."」
제자를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한 교사의 신체 접촉행위를 놓고 1. 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온라인에서는 찬반 의견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신용식입니다. [dinosik@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