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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겨울왕국2 포스터 캡처] |
독과점 논란 때문인데 해당 전문가들은 '스크린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에서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220회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갈아치웠다"며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이 이번 사안을 검토해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게 되고, 이 경우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50% 이상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에서 한 기업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기업이 75% 이상을 점유하면 '시장지배적사업자'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제재하지 않는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활동을 방해하거나, 상품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하는 등 '남용행위'를 해야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결국 '겨울왕국2'가 이같은 '남용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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