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영업 형태를 두고 검찰과 타다 측 변호인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타다가 무면허로 여객사업을 하고 있다고 본 반면, 타다 측은 기존에도 존재하던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알선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타다는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 이용자들 역시 자신을 택시 승객이지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실제로도 차량 지배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승객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타다는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모바일 플랫폼 업체 VCNC가 렌터카를 빌리고, 이를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빌려주는 형태로 고객이 운전기사가 포함된 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다. 검찰은 "새로운 유형의 신사업이라도 법률 규정에 저촉되거나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면 현행법 규정 아래에서 사법적 판단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타다 측 변호인은 "타다는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사업으로, 다른 렌터카 업체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하는 사업과 다를 게 없다. 모바일 플랫폼만 접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부터 타다 영업에 불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는 외국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과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VCNC 측 변호인은 "타다 서비스는 임대계약과 용역계약, 알선계약, 중개계약 모두 따로 계약하는데 전체를 뭉뚱그려 택시와 결과적으로 비슷하다는 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판사는 "국토부와 검찰 입장이 다른지 알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알아봐 달라"고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10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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